내용증명 답변서는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사실관계 정리, 법적 근거 제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 분쟁, 해지 등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되며, 정중하고 논리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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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거래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입장 표명


보낸 사람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빌딩 5층
010-1234-5678
2025년 1월 3일

받는 사람
김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6, B아파트 101호


1. 서두: 인사 및 배경 설명

김영수님께,
귀하께서 2025년 1월 1일자로 발송하신 내용증명을 통해, 저와 체결한 ‘[계약 명칭]’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본 답변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2. 본론: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

   1) 귀하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귀하께서는 본 계약(계약 번호: 2024-001)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셨습니다.
  • 2024년 12월 20일 이후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으며,
  • 이로 인해 귀하께서 경제적 손실을 입으셨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위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 사실 1: 계약 체결일은 2024년 10월 1일이며, 이행 조건에 따라 [서비스/상품]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사실 2: 2024년 12월 10일에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 예: 천재지변, 공급 업체 파업 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 사실 3: 귀하께 해당 상황을 2024년 12월 12일 이메일과 문자로 사전 안내드렸으며, 귀하께서 이를 수락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2) 본인의 입장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귀하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첫째, 계약 해지 요청의 사유인 "납품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문제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둘째, 귀하께서 2024년 12월 12일에 납품 지연을 수락하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근거 제시

  •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2일자로 발송된 이메일 및 귀하의 수락 회신이 증거로 확인됩니다(첨부 문서 참조).
  •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4. 결론: 정리 및 요청 사항

본 답변서를 통해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제 입장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납품이 지연된 사유를 고려하여 계약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협의를 위해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3. 만약 귀하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면, 관련 자료를 사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상호 협조적인 논의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5. 마무리 문구

홍길동 드림
(서명: 홍길동)

첨부:

  1. 계약서 사본
  2. 이메일 및 문자 기록
  3. 기타 관련 자료


법무법인 민후 답변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사례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가이드


내용증명 답변서: 임대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답변


보낸 사람
이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23, C아파트 302호
010-9876-5432
2025년 1월 3일

받는 사람
박소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56, D빌딩 8층


1. 서두: 인사 및 배경 설명

박소영님께,
2024년 12월 30일자로 발송된 귀하의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임대 건물 주소]에 대한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본 답변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본론: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

   1) 귀하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 임대 기간 중 [소음, 누수, 기타 문제]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으며,
  • 이를 해결하지 못한 임대인의 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귀하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실 1: 임대 계약은 2023년 1월 1일에 체결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실 2: 귀하께서 주장하신 [소음 문제]는 2024년 10월경부터 발생하였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귀하께서 2024년 11월 15일자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실 3: 2024년 12월 5일자로 누수 문제는 기술자를 통해 수리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귀하께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2) 본인의 입장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귀하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첫째,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 [누수 문제]는 2024년 12월 5일자로 수리 완료되었으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둘째, [소음 문제]는 임대인이 아닌 해당 건물의 구조적 특성과 외부 환경(예: 인근 공사)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이 직접 책임질 사안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셋째, 귀하의 요청은 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 조항 상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 계약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거 제시

  •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제9조(수리와 유지보수 의무)에 의거, 임대인은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대해 발송된 기술자 수리 내역(2024년 12월 5일자) 및 소음 발생 원인 보고서(2024년 12월 10일자)는 본 답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4. 결론: 정리 및 요청 사항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해 본 답변서를 통해 명확히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계약 해지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유지됩니다.
  2. 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므로, 건물 관리 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3.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본인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추가 자료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마무리 문구

이민호 드림
(서명: 이민호)

첨부:

  1. 기술자 수리 내역서 (2024년 12월 5일자)
  2. 소음 발생 원인 보고서 (2024년 12월 10일자)
  3. 임대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