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답변서는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사실관계 정리, 법적 근거 제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 분쟁, 해지 등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되며, 정중하고 논리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거래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입장 표명
보낸 사람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빌딩 5층
010-1234-5678
2025년 1월 3일
받는 사람
김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6,
B아파트 101호
1. 서두: 인사 및 배경 설명
김영수님께,
귀하께서 2025년 1월 1일자로 발송하신 내용증명을 통해, 저와
체결한 ‘[계약 명칭]’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본 답변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2. 본론: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
1) 귀하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귀하께서는 본 계약(계약 번호: 2024-001)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이후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으며,
- 이로 인해 귀하께서 경제적 손실을 입으셨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위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 사실 1: 계약 체결일은 2024년 10월 1일이며, 이행 조건에 따라 [서비스/상품]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사실 2: 2024년 12월 10일에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 예: 천재지변, 공급 업체 파업 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 사실 3: 귀하께 해당 상황을 2024년 12월 12일 이메일과 문자로 사전 안내드렸으며, 귀하께서 이를 수락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2) 본인의 입장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귀하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첫째, 계약 해지 요청의 사유인 "납품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문제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둘째, 귀하께서 2024년 12월 12일에 납품 지연을 수락하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근거 제시
-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2일자로 발송된 이메일 및 귀하의 수락 회신이 증거로 확인됩니다(첨부 문서 참조).
-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4. 결론: 정리 및 요청 사항
본 답변서를 통해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제 입장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납품이 지연된 사유를 고려하여 계약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협의를 위해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만약 귀하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면, 관련 자료를 사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상호 협조적인 논의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5. 마무리 문구
홍길동 드림
(서명: 홍길동)
첨부:
- 계약서 사본
- 이메일 및 문자 기록
- 기타 관련 자료
법무법인 민후 답변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사례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가이드
내용증명 답변서: 임대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답변
보낸 사람
이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23,
C아파트 302호
010-9876-5432
2025년 1월 3일
받는 사람
박소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56,
D빌딩 8층
1. 서두: 인사 및 배경 설명
박소영님께,
2024년 12월 30일자로 발송된 귀하의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임대 건물 주소]에 대한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본 답변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본론: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
1) 귀하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 임대 기간 중 [소음, 누수, 기타 문제]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으며,
- 이를 해결하지 못한 임대인의 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귀하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실 1: 임대 계약은 2023년 1월 1일에 체결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실 2: 귀하께서 주장하신 [소음 문제]는 2024년 10월경부터 발생하였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귀하께서 2024년 11월 15일자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실 3: 2024년 12월 5일자로 누수 문제는 기술자를 통해 수리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귀하께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2) 본인의 입장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귀하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첫째,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 [누수 문제]는 2024년 12월 5일자로 수리 완료되었으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둘째, [소음 문제]는 임대인이 아닌 해당 건물의 구조적 특성과 외부 환경(예: 인근 공사)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이 직접 책임질 사안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셋째, 귀하의 요청은 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 조항 상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 계약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거 제시
-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제9조(수리와 유지보수 의무)에 의거, 임대인은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대해 발송된 기술자 수리 내역(2024년 12월 5일자) 및 소음 발생 원인 보고서(2024년 12월 10일자)는 본 답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4. 결론: 정리 및 요청 사항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해 본 답변서를 통해 명확히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 계약 해지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유지됩니다.
- 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므로, 건물 관리 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본인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추가 자료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마무리 문구
이민호 드림
(서명: 이민호)
첨부:
- 기술자 수리 내역서 (2024년 12월 5일자)
- 소음 발생 원인 보고서 (2024년 12월 10일자)
- 임대 계약서 사본